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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노1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음식점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다른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음식점 업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을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해봐 씹할 놈아, 좆까 야 똑바로 쌍방 조사하라고 씹할 새끼야, 야 씹할 새끼가 안경 벗고 이야기 하자고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로서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9. 12. 19.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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