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24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 여자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 검지가 약 10cm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손가락의 수지 혈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