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1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 문 옆에 오줌을 누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7세)과 다툰 이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개,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식당을 찾아가 “나온 나! 씨발 놈! 가만 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수사기록 173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수사기록 33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요즘 소상공인들이 장사도 되지 않는데 경찰관들이 올 때 칼을 들고 있으면 큰일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땅바닥에 칼을 던졌고(수사기록 32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게 안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순번 14번 CD 파일명 '20201006_104139'24초경부터 51초경까지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