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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단2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가 112신고전화를 누른 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와 F이 B에게 신고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B가 “신고한 적 없다.”라고 하였고, 위 F이 112 신고 내역에 기재된 신고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자 위 B의 전화기가 울렸으며, 이에 위 G이 피고인과 B에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신고자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부탁한다.”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너희가 뭔데 남의 핸드폰 검사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이 잡고 있던 수갑을 붙잡고, 왼팔로 위 F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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