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3:00 경 대전 서구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를 폭행하여 처가 같은 날 03:14 경 112 신고를 한 후 04:17 경 집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으나 신고 자인 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추가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 06:00 경 수회의 통화 시도 끝에 피의자의 처로부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112 신고 처리 메뉴 얼에 따라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계속 방문을 시도하자 잠에서 깨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세차게 연 후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하겠다는 경찰관의 요구에 돌아 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G, E, F의 목을 칠 듯이 수회 손날을 휘두르고 가슴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출동에서 피의자 체포까지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경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