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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정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C, D, E은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F, G, H, I, J, K는 각각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고, L은 서울 영등포구 M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C는 2012. 7.경 J으로부터 N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400만 원을 지급받고, 브로커 D에게 J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D은 다시 피고인과 E에게 J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E은 병원 사무장인 L에게 J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L에게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350~500만 원을 지급하고, L은 O병원에 의뢰하여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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