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2017. 10. 1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인삼을 시료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결과 허용기준치 0.05ppm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2019. 6. 13.까지 출하연기조치를, 다시 2018. 3. 3.경 잔류농약 재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2019. 2. 19.까지 출하연기조치를, 다시 2018. 9. 7.경 잔류농약 재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2019. 10. 22.까지 출하연기조치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인삼밭에 경작 중인 인삼이 채굴시기가 있고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린다는 이유로 인삼을 모두 채굴하여 판매함으로써,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연기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인삼 부적합 출하연기 이행실태 점검, 각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 제6호, 제6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는 일반 공중의 건강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데에는 농약의 하자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삼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 7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