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10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잔류농약 성분인 카 벤 다짐의 허용기준치 (0.01mg /kg )를 초과한 2.6mg /kg 이 함유된 적 근대 50kg (2kg 25 박스) 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적합 농산물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농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