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게 한 검사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로부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소정의 안전성검사기관(업무범위 : 유해물질 분석, 유해물질 항목 : 농산물 잔류농약)으로 지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5. 영농조합법인 광수로부터 수출용 참다래에 대한 잔류농약 320종의 검사를 의뢰받아 2016. 1. 27.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는데, 분석결과 통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석결과 통보서’라 한다).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 (mg /kg ) 허용기준(mg /kg ) 검토의견 국내 수입국(일본) 잔류농약 Carbendazim 0.334 3.0 3.0 적합 Clothianidin 0.032 0.03 1.0 부적합
다. 피고는 2016. 7. 26. 이 사건 분석결과 통보서를 점검한 결과, Clothianidin 0.032mg /kg 은 국내와 수입국의 허용기준(국내 1.0mg /kg , 일본 0.03mg /kg ,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를 더 구하여 그 한자리 수를 반올림한 결과와 규격치를 비교 판정해야 함)에 모두 적합임에도 부적합으로 분석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경미한 실수로 검사시료의 결과 판정을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별표 3]의 2호 아목 5)에 따라 검사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일반인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