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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9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충남 금산군 C에서 재배 중인 인삼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금산사무소에서 실시한 잔류농약 검출 검사에서 Phlorpyrifos(클로르프리포스)라는 농약 성분이 0.061ppm(허용기준 0.01ppm)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2013. 10. 22. 위 금산사무소로부터 “2017. 1. 29.까지 출하연기를 하라”는 통지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2013. 10. 27.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포(면적 2,158㎡, 수량 950kg)에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을 채굴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도매장에서 판매 유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출하연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증거사진

1. 부적합농산물 등 처리통지서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 제6호, 제6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는 일반 공중의 건강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농약 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농약 성분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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