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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2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0:5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21에 있는 시영아파트 2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 세 )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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