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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노1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코카인 4,536.8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은 다음,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수하물로 대한민국까지 운송을 기탁한 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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