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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20:2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15동 202호와 302호 사이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그곳 3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2세)에게 수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차에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 옆에 있던 흉기인 도끼(도끼날 길이 8cm, 총 길이 5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를 이용한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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