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총길이 35cm, 도끼날 8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7. 11:09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5톤 트럭을 운전하여 하남시 E 쪽 골목길에서 하남 쪽 큰길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F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큰길에서 위 골목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도끼날이 비껴 맞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하남시 풍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12신고접수 처리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