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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7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고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H 측에서 보내 첨부서류 중 법인인감도장이 다른 이 사건 사토반입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실작성자 F을 포함한 직원들이 위 사토반입허가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고지해주지 않아서 H의 현장부소장인 L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한 F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흙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기로 같은 내용의 토사반입승낙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구두로 승낙을 하였으며, 토사반입승낙서의 내용대로 영주시 J에 토사가 반입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사반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사건 토사반입승낙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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