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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8고단35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B이 운영하는 C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B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B의 진정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B)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924호)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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