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무렵 귀가하기 위하여 인천에 주거가 있는 위 E,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내렸을 뿐 위 택시 안에서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E이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2013. 12. 4. 18:46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택시 안에서 E이 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내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