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보상금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명 : D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고시 :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E)
다. 사업시행자 : 피고(토지취득),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고속도로 설치)
라. 이 사건 수용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 22.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금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수용개시일 ‘2015. 3. 17.’로 정하고, 보상금을 별지 보상금표 ‘수용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하여 수용하였음 위 각 토지는 모두 소재지가 경기 남양주군 F이고, 지목이 임야이므로, 지번과 면적만으로 특정하고, 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보상금을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시가(이하 ‘시가’라고만 한다)는 수용보상금 합산액보다 별지 보상금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만큼 많은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증액분으로 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현황 평가 원칙’이라 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 따르면,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