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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4구합755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총괄표 총계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 토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1) 원고들은 별지 총괄표 수용재결 대상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2) 원고 A, B, C, D, E, F, G, H, I(이하 통틀어 ‘잔여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총괄표 잔여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J, A, B, C, K, L, M, N, D, O 소유 토지 소재지는 모두 수원시 권선구 P이고, 원고 E, F, G, H 소유 토지 소재지는 모두 군포시 Q이며, 원고 I 소유 토지는 모두 군포시 R인바, 별지 총괄표에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 대상 토지를 위 각 해당 소재지 표시 없이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하고, 별지 잔여지표에서는 이 사건 잔여지를 지번만으로 특정하며, 별지 총괄표, 잔여지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인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 괄호 안에 그 지분을 표시한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9차, 10차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수용개시일을 2014. 11. 24.로 정하여 수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다.

손실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①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중앙, 가람 감정평가법인, 원고 L에 대하여는 두요, 나라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근거하여 별지 총괄표 수용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보상금(이하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였고 이하에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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