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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8고단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9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2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고 라면을 맛없게 끓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그릇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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