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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3:2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 램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사로 75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2004 년, 2007년, 2009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007 년 경)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8년 여의 시간이 지났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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