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 하리 소재 상호 불상의 락 카페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우천면 우 항 리 소재 GS 편의점 앞 주차장까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7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0 년 실형 전력 포함),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에게 대리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승용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