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60조가 규정하는 중가산금은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B)에서 집행법원에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후 발생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810,490원을 교부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5. 9. 11. 위 810,49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금 징수처분’은 결국 서울특별시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중가산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중가산금 810,490원을 배당받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고 그 액수가 확정된 이 사건 중가산금의 조세채권자로서 원고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여 그 조세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가산금 징수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