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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합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0』 피고인은 2017. 9. 6. 00:4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류 창고에서 나와 편의점 카운터 옆 서랍에 있던 문화 상품권 일만 원권 23매, 오천 원권 14 매 및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집어 넣고, 포스 기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던 중 물류 창고 내에 설치된 CCTV를 보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다가와 “ 뭐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상품 진열대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8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12:30 경 서울 서초구 내방 역 인근 의 택배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15, 16)

1. 각 현장사진,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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