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35681 수용보상금증액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이상경, 박동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683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 제74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 에 따른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 또는 잔여지 매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에 관한 재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손실 발생 여부 및 손실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당시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재결을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손실보상청구의 소송요건으로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전에 제출한 2017. 10.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7수용0127호로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여 2017. 8. 10. 재결이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재결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가 소송요건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마땅하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영업폐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원고가 사업인정고 시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를 폐업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산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잔여지 매수청구 및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