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노상에서, ‘ 사람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만취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도로 변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흔들면서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이면 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 발 놈들, 개새끼들이 도둑으로 몬다.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때려라” 고 욕설을 하고, 순간 위 C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