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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517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는 E이 발주한 F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계약금액 843,074,31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 B로부터 보조참가인에 대한 유지보수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고 한다) 중 379,384,059원을 양도받은 후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7. 9. 11. 보조참가인에게 그 양도통지(이하 ‘제1차 양도통지’라고 한다)가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중 505,835,729원을 추가로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조참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8. 3. 8. 보조참가인에게 그 양도통지(이하 ‘제2차 양도통지’라고 한다)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5. 가압류 청구금액을 84,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이 2018. 3. 8. 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7. 11. 15.부터 2018. 6. 22.까지 원고에게 제1차 양도통지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금 중 2017년 7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9개월분의 용역대금 총 379,383,444원을 지급하고, 지급조건이 성취된 2018년 4월분 용역대금 42,153,716원 중 미지급된 제1차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61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1차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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