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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0 2013고단1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00:50경부터 01:50경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3. 10. 15. 01:50경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41세)이 피고인 A에게 귀가조치를 요구하면서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H의 가슴부위를 3-4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2-3회 밀쳤다.

이에 위 경사 H 및 순경 I(32세)가 피고인 A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내 형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며 왼손으로 위 경사 H의 목을 1회 밀친 후 다시 왼손 손바닥으로 경찰 점퍼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I의 양쪽 팔과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경사 H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이 사람 웃기네, 짜바리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순경 I의 양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 J,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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