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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7 2015가단748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예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하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400,000원씩을 지급해주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저축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믿고 2014. 8.부터 2015. 1.까지 6개월간 매월 2,400,000원씩 합계 1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저축금 중 반환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간 합계 14,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저축금을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매수자금으로 광양시 D 대 165㎡ 및 E 대 314㎡를 매수하여 2014.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부동산 매수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들이 매매가 되는 대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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