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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4가단344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돈이 건너간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그 땅에 전원주택 토목, 설계 등을 하여 분양한 후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건네받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금전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대여)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원인을 다툴 때 원고가 소비대차로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12. 새마을금고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같은 날 위 돈을 C에게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돈거래’라 한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맡기면서 대여사실 및 이자 등을 기재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돈거래가 있었던 시점이 2008년 8월경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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