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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6.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8.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5.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00:50 경 성남시 분당구 C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장소는 도로 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 내부로서, 피고인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구 직전까지만 운전을 한 후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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