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 홈 플러스 동수 원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3년 동안 2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