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0.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0:4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스시 아키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