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비 600만 원으로 맞추어 수리해 달라,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여도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체어맨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피해자에게 주고 차량을 가져가 위 차량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지불이행각서, 제3채무자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리를 맡길 당시에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판시 차량을 팔아서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변소하나, 판시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제 그 수리 이후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가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 변제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및 자신 명의의 각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돈이 입금되더라도 바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 정도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2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