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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4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가 그곳에 주차해 두었던

F 코란도 C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약 30cm 흠집을 내 어 미 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소지 열쇠 및 피해 사진 등,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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