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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5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1:1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뒷문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앞 펜더 판금 도장 등 1,657,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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