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둥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