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저녁경 동창 및 동창의 지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귀가하기 위해 술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간 후, 2015. 11. 14. 07:40경 위 모텔 509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98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