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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2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7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1부,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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