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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18. 22:33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리 젠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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