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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1:30 경 부산 연제구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야 이 새끼야 아니꼽나

기초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나

죽어 버릴까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8 경 피고인이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경위 F이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인적사항,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휴대전화를 촬영에 나서자, “ 이 인간 뭐하는 인간이고 꺼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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