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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8582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5원 및 그 중 1,000,471원에 대하여 2020. 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한 뒤 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그 연체금액은 2019. 7. 3. 기준 원금 1,000,471원, 이자 93,314원(합계 1,093,785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19. 1. 2. D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D 주식회사는 2019. 4. 2.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남은 원리금 1,093,785원 및 그 중 원금 1,000,47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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