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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067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라.

항의 ‘13,500,000원’ 다음에 ‘(원금: 10,500,000원, 추가: 3,000,000원)’을 추가함.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공사진행 중’을 ‘2017. 6.경’으로 고쳐

씀. 제5쪽 제18행의 ‘관련 사건’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처인 I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지체상금 39,96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4. 16. 선고 2018가단338),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107423){갑 제46호증(=을 제7호증)}]’을 추가함. 제6쪽 제3행부터 제4행 ‘소를 제기하자’까지 부분을 ‘원고는, 피고가 위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자’로 고쳐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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