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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20,000원, 안주 2개 20,000원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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