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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7고단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 1 층에서, ' 불타는 불 새' 게임 기 30대, ' 구름 위에 용 2' 게임 기 30대, ' 대왕 황금용'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게임제공업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서, D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 100,000점 당 현금 50,000원 상당으로 환 전함에 있어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위 D의 게임기나 계정에 적립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자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수사보고( 환전신고 및 환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화면 첨부), 수사보고 (UPOS 프로그램 접속)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60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게임 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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