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를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1947. 3. 30.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53. 6. 30. 각 M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연도는 주건물이 1955년, 부속건물이 1975년인데,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R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2. 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연도는 1960년인데 선정자 B는 1992. 9. 26. 위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연도는 주건물이 1955년, 부속건물이 1970년인데, 선정자 C의 피상속인인 망 S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연도는 주건물이 1960년, 부속건물이 1977년인데, 선정자 D의 피상속인 망 T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의 증조부 U은 1937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J 토지 지상에 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 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고, 선정자 B는 V로부터 1991년경 경남 함안군 J 소재 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건물 (대지 포함 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선정자 C의 시아버지 망 W는 1940년경부터 경남 함안군 L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