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육군교육사령부는 2015. 5. 1. ‘B’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는 납품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5. 5.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86,864,300원, 계약보증금 8,686,430원, 납품일자 2015. 6. 17.까지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 당시 원고는 C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액을 8,686,43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5. 19.부터 2015. 6. 17.까지로 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기한 납품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0일’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사유는 없으나 계약업체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청을 승인하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 이 사건 구매계약의 납품일자를 2015. 7. 1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을 2015. 5. 19.부터 2015. 7. 17.까지로 변경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기한 납품기한이 임박한 2015. 7. 15. 피고에게, 납품기한을 2015. 7. 17.에서 2015. 8. 18.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원고가 계약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