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피에쓰에쓰텍의 파산관재인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파산자 주식회사 피에쓰에쓰텍(이하 ‘피에쓰에쓰텍’이라 한다)은 안전시설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35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8. 12. 파산관재인으로 A(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선임되었다.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보증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에쓰에쓰텍 사이의 계약 체결 1) 이 사건 제1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2. 28. 피에쓰에쓰텍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충정로역 등 13개역의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12,820,000,000원, 계약보증금은 1,282,000,000원, 계약기간은 2007. 12. 28.부터 2009. 6. 19.까지, 납품기한을 계약 후 540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날 위 계약에 관하여 피에쓰에쓰텍에 보증금액을 1,282,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07. 12. 28.부터 2009. 6. 19.까지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에쓰에쓰텍은 2009. 6. 19. 디자인 확정 지연을 이유로 납품기한을 2009. 10. 14.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피에쓰에쓰텍은 피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이 2007. 12. 28.부터 200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