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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0522
소멸시효 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1. 2.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9027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부터 3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의 합이 2회분에 달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전체금원을 일시에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바, 위 화해 내용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은 미지급 금액의 합이 2회분에 달하는 2011. 2. 말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1.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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