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활용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8. 4. 2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2. 말경 피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밀린 급여와 대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22. 체불임금 2,4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월 25일 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20. 3. 22.로 정하고, 약정이자를 83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4%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6.과 2019. 6. 5.에 원고에게 각 183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 3, 7, 8, 9, 11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 차용금 1억 원 체불임금 2,400만 원 - 기지급 체불임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체불임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로를...